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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기후보험’ 3월 시행… 경기도, 全 도민 대상 진단·입원비 등 보장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2050년까지 기후위기 사망자 1450만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진단비 등 보장…상해 사고위로금도 지급
기후취약계층은 입원·교통·이후송비·정신적 트라우마 추가 보장
과잉진료 vs 높은 심사기준 상충…“필수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것”


경기도가 기후위기로부터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 3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기후보험’을 도입한다.
정책보험인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급격한 기후 변화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을 지원해 격차를 줄이는 데 무게를 뒀다.
앞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은 이상기후로 2050년까지 1450만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반 도민은 4개 항목, 기후취약계층은 10개 항목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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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선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위로금(사고당 3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감염병 진단의 경우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쓰쓰가무시병 등 기후변동과 관련된 8종류만 적용된다.

아울러 시·군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인 만성질환 노인과 저소득층 등 기후취약계층 16만여명에 대해 온열·한랭질환 입원비(5일 한도 10만원),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2만원),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사고당 50만원 한도),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회당 10만원)을 추가로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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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뉴스1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8월 도민 대상의 기후보험 가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도는 연관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사전 준비에 힘써왔다.


기후보험은 경기도 자체 예산 34억원(실질비용 32억8000만원)으로 운영된다.
이달 중 공개 입찰을 거쳐 보험사가 선정되면 보험 계약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도 안팎에선 급격한 기후 변화에 물적·인적 피해가 커지면서 기후보험 도입 자체가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글로벌보험사들은 이미 관련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다만, 이를 둘러싼 과다청구·진료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보험사 입장에서 도가 선지급한 예산을 남겨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심사기준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연간 진단·입원비 등의 한도를 제한해 과잉청구 위험을 낮췄다”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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