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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는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할 경우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하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납부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유로5 · 6 (2012년 3월 이후 생산 차량)과 저공해자동차는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 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3월과 9월에 각각 전년도 하반기분과 해당 연도 상반기분으로 나누어 부과한다.


이번 연납 신청 부담금 산정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대상자는 15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로 납부하거나 당진시청 환경위생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으로 납부 가능하다.


만약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납부액의 약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 금융기관 및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은 자동 취소되며 연 2회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한다.


시 관계자는 “연납이 유용한 절세 수단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며 “연납 부과 대상 기간 내에 폐차·말소, 소유권 및 주소지(타 시군구) 변경 예정인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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