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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이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해 9월 성동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주시]
경북 경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한 종합 안정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경주몰과 경주농특산물판매장(본점·불국점)에서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한다.
 
또 경주몰과 경주농특산물판매장 신규 회원 대상 5000원 쿠폰도 제공된다.
 
이어 오는 28일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한우 ‘경주천년한우’를 용황점, 보문점 등 5개 판매점에서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이 밖에도 감포와 안강공설시장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축산물과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부정축산물 및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경북도와의 합동 점검으로 축산물 밀도살,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정축산물 유통 행위를 단속하며, 위반 시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은 명태, 오징어, 조기 등 설 명절 수요가 많은 품목과 원산지 위반율이 높은 참돔, 낙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중점 점검하며, 위반자에게는 강력한 법적 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대책은 지역 주민과 상인의 부담을 덜고, 경주시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활성화하며,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설맞이 종합 안정 대책은 시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따뜻한 혜택과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경주=최주호 기자 cj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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