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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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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l 무주=고봉석 기자] 전북 무주군이 무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6일부터 31일까지 26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류 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종전대로 최대 30만 원이며 가맹점의 지류 상품권 환전 한도도 월 1천만 원에서 월 4억 원까지로 확대한다.

지난해 무주사랑상품권 판매액은 385억여 원이며 이 중 364억여 원이 환전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역 내 소비를 키운 동력이 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구입 금액의 10% 할인율이 적용되는 무주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늘려 가계경제에도 지역경제에도 든든한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무주사랑상품권 발행, 판매, 유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ob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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