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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道·도교육청 자치법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성료’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적시성 있는 자치법규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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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의회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주 부위원장,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오창준 의원, 이혜원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뉴비전전략연구원의 장계련 책임연구원의 발표 이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껴 왔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견 등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이번 연구는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 입법권 강화로 인해 자치법규 수가 증가하고 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부합하거나 제·개정 사항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장계련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조사한 경기도 자치법규 1501건,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382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필수조례 정비현황 중 미개선 사항에 대한 조사·검토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를 토대로 일반정비(상위법령 개정 미반영 중 조항 이동 등 경미한 변경), 개정, 폐지, 통합안을 제안했다.

연구용역은 6개월의 연구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으며 결과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및 경기도의회 입법역량강화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양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및 개정안 도출을 통해 경기도 현실 대비 자치법규의 적합성·실효성 확보 및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자치법규로 정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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