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아산시는 오는 28일까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선사업은 빈집 정비와 슬레이트 처리지원, 주택개량 등이 이뤄진다.
빈집 정비 사업은 농촌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건축물 지붕이나 벽체로 쓰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특히 빈집에 슬레이트가 쓰였으면 정비 사업과 연계해 중복 지원할 수 있다.
단 창고와 축사, 노인·어린이시설은 최대 200㎡까지만 지원된다.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개량·신축 비용에 대해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세대주(또는 배우자),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등이다.
신청은 건물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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