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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모든 외국인 아동 ‘반값 보육료’

서울시, 규제철폐안 10건 추가
지원 대상 ‘3∼5세 제한’ 없애고
외국인 임산부 교통비 신청 간소화
좁은 보도엔 말뚝 설치 생략 가능
긴급 급수공사 도급비 현실화도


서울시가 규제철폐안 10개를 추가로 내놓았다.
오세훈 시장이 규제철폐를 화두로 내건 지 약 50일 만에 30개가 넘는 개선안을 발표한 것이다.
서울시는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거나 불명확한 조례를 고치는 등 규제 개선·철폐 대상도 확장하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16일 관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 확대, 불합리한 건축심의 제도 개선 등을 담은 규제철폐안 23∼32호를 발표했다.
시는 올해 초 시정 목표로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낡은 규제 발굴·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안을 선정해 발표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규제철폐안 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이다.
기존에는 자치구가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수정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24~25호는 상수도 공사 현장의 공기 지연을 없애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긴급한 급수공사의 건별 도급비를 개정해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상수도 공사 시 증액 금액 요건을 10%에서 70%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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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안 26~27호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차등 적용되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서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26호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50%) 대상을 3∼5세에서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 관내 어린이집을 다니면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7호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류 간소화’다.
지난해 3월 외국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거주요건(6개월)을 폐지하면서 제출 서류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없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임산부도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된다.

시민불편을 줄이는 방안들도 발굴됐다.
‘차량진출입로 설치 시설 요건 완화’(28호)를 통해 진출입로 포장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보도 폭이 2m 이하인 경우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휠체어·유모차 이용자의 불편을 개선했다.

‘수의방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 명확화’(29호)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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