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269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자는 2235명으로 체납액이 2389억원에 달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456명으로 체납액은 434억원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납부를 독려하는데도 체납액을 내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오는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
확정된 체납자 명단은 오는 11월 19일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 640명의 명단을 공개해 14억5700만원을 징수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06년 도입 당시 1억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후 2017년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기준이 완화돼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까지 공개 대상이 확대됐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은 전국 기준으로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되지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인천시·군·구 합산으로 1000만원 이상일 경우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명단공개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별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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