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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회사 화물차 불법 증차됐다는데…왜 행정처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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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구청이 관할 내 수십대의 화물차(번호판) 불법증차 의심정황을 포착하고도 수 년간 조사 및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논란이다.
화물차를 보유한 이 회사의 대표는 남구청 업무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17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화물운송회사 대표 A씨는 남구청 소속 B 과장, C계장, D주무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A씨 소유 화물운송회사 2곳에 등록된 화물차 80여대에 대해 지난 2021년 12월께 국토교통부로부터 '사다리차에서 일반화물 불법유형 변경 의심차량'임을 통보받고도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국내 관련 법 규정엔 화물차는 카고·윙바디 등 일반화물과 사다리차·펌프차·청소차 등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나뉜다.
이 가운데 특수작업형 화물차의 경우 용도 변경에 따른 증차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
관할관청의 경우 의심 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 및 통보가 있을 경우 즉시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남구청은 이와 관련한 조사 및 사실 확인에 대한 명확한 진행상황이나 보고 없이 수 년 간 누락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증차 차량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 화물차(번호판) 80여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엔 현재도 광주화물차운송사업협회 간부로 활동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이들을 상대로도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A씨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운영하는 회사 소유 화물차가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남구청에 고백하고, 이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는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국토교통부가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고 판단해 조사 및 행정처분을 하라고 했는데, 남구청이 수년간 미루면서 하루하루가 피를 말린다.
현재 받고 있는 유가보조금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나중에라도 불법증차로 판명돼 이를 반환해야 한다면, 그 피해는 나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구청은 다소 사실과 다르단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A씨 소유 화물차들이 불법증차 차량임을 통보받은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선 언제부터 불법행위가 이뤄졌는지 등 명확한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우선 차량 대수가 많고, 대·폐차 기록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보니 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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