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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출범' 인천 영종·검단구 임시청사 결정…2군·9구 체제

인천 행정체제 개편으로 내년 7월 새로 출범하는 영종구와 검단구의 임시청사가 정해졌다.
시는 또 개편 시기에 맞춰 기존 8개에서 9개로 늘어나는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늘리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치구 출범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이 함께했다.


영종구청은 영종하늘도시에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10층짜리 민간 건물 중 8개 층(1만4천287㎡)을 임차해 사용할 계획이다.
임시구청 후보지로 검토했던 영종도 내 현 중구 제2청사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해 활용키로 했다.


검단구청은 인천도시공사(i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당하동 토지를 무상 임대받은 뒤 3층 규모(1만8000㎡) 모듈러를 지어 사용할 예정이다.
출범 전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경찰서·소방서 등이 인접해 있어 주민 편의 증진과 우수한 사무·주차 환경 등의 장점이 있다.


모듈러는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등을 규격화한 건물을 완성해 현장으로 운송한 뒤 조립·설치해 완성하는 건물을 말한다.


시는 영종구와 검단구가 우선 임시구청을 사용하되 정식 청사 건립에 최소 4∼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올해 타당성 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지를 정하고 내년부터 투자 심사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존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치는 제물포구는 현 중구청과 동구청 활용이 가능한 만큼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동인천역 역세권 도시개발 등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신청사 건립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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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내년 7월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 기존 8개에서 9개로 늘어나는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전국 광역시 평균(22.03%)보다 높은 22.3%로 상향하기로 했다.


조정교부금은 시가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시세 중 보통세 7종(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을 정해진 교부율에 따라 교부하는 재원이다.


시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은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시는 특히 재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편 자치구에는 연간 100억원 범위에서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민선 9기가 시작되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 행정체제는 1995년부터 유지돼 온 2군·8구에서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난 2군·9구로 확대된다.


유 시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중요한 이정표이자 각 지역별 맞춤형 발전과 미래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주도한 선도적 혁신 모범사례가 되도록 시와 3개 구가 협력해 출범 준비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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