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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4월부터 상생안 시행…최대 7.8% 인하

배달 앱 쿠팡이츠가 4월부터 중개 수수료를 기존 9.8%에서 매출에 따라 2.0∼7.8%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18일 쿠팡이츠는 이 같은 내용의 상생 요금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합의한 상생안을 시행하는 것이다.


상생요금제 시행으로 쿠팡이츠 중개이용료는 기존 9.8% 대비 최대 7.8% 인하된다.
쿠팡이츠 상생요금제는 음식배달 전체 매장을 대상으로 하며 쿠팡이츠 내 매출 규모에 따라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4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상생요금제 시행 시 업계 평균 주문금액인 2만5000원을 기준으로 기존 스마트요금제 대비 3개 구간에서 최대 1950원의 비용이 감소되고 1개 구간도 동일해 대다수 외식업주들이 현재보다 비용 부담 경감이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매출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기존 대비 비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고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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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는 상생요금제를 입점 업주의 실제 매출을 그대로 반영해 적용하고 신규 업주도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매출 환급형으로 운영한다고 부연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실제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생요금제 구간이 산정되며 해당 월 기본 중개이용료 7.8%로 정산된 금액과 차액을 익월 5영업일 이내 환급한다는 것이다.
신규 업주가 월 중간에 입점했더라도 영업일로부터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받아 영업 당월부터 바로 상생요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절성 등의 요인으로 매출이 낮은 월에 그에 맞는 상생요금제 구간 반영이 가능해 어려운 시기 업주들이 보다 부담을 덜 수 있는 운영안이라는 설명이다.


쿠팡이츠는 또 상생요금제 적용에 앞서 이달 18일부터 배달앱 상생협의체 협의안인 영수증 표기를 빠르게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쿠팡이츠 앱 내 고객 영수증에는 상점에서 부담하는 중개이용료와 결제수수료, 배달비 상세 내용이 표기된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취지와 협의를 바탕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자를 비롯한 입점 업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상생요금제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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