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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민주당,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조항 제외'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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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광주본부가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하면서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8일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 3일 반도체 특별법 정책토론을 열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하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두는 내용을 반도체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날 특별법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지 말자는 입장이었다.


노조는 "노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다.
험난한 투쟁 역사를 통해 현재 주 40시간 노동이 도입됐고, 예외적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다.
52시간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주 52시간 노동도 위험하기 때문이다"며 "4주 평균 주 64시간 노동, 12주 평균 주 60시간 노동의 경우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에 걸리는 것을 과로 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체적 강도가 높거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7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하나만 노출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현실이 이러함에도 국가 반란정당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에서조차 주 52시간 노동을 제외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분통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이 시대의 흐름이며 장시간 노동은 역행이다"며 "민주당은 더 좌고우면하지 말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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