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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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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방 목적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비방 목적·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벌금을 5,000만원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유죄 확정 시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유튜브 등의 확대와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수익이 더 커 사실상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개인의 명예와 존엄성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법의 실효성을 강화해 허위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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