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기업의 법인세 총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펑크 상황에도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2조원 이상 늘어나 6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업 영업실적 감소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대폭 감소해 62조5,000억원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2년 전(395조9,000억원) 대비 59조4,000억원(△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명목 GDP는 9.4% 늘어났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세수는 비례해서 늘어나야 하는데, 대규모 감세 조치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마련한 중기재정계획상 2024년 세수 계획(418조8,000억원)은 실적치보다 82조3,000억원 많았다.
한해 80조원이 넘는 세수가 사라진 것. 지난 2023년 세수 계획 대비 감소한 56조4,000억원을 포함하면 2년간 무려 139조원의 세수가 증발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2022년 104조원에서 지난해 62조5,000억원까지 떨어졌다.
40조원(△39.7%) 넘게 급감한 것이다.
법인세 다음으로 감소 규모가 큰 세목은 양도소득세다.
양도세는 2년 전(32조2,000억원) 대비 15조5,000억원(△48%) 줄었다.
법인세 신고분과 양도세 2개 세목에서만 63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체 세수감소(△59조4,000억원) 보다 많은 규모다.
이이 반해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세는 늘고 있다.
직장인들의 급여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64조2,000억원으로 2년 전(60조4,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6.3%) 증가했다.
경기 악화와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등은 감소했는데 ‘유리 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늘어난 것이다.
국세 통계를 집계한 이래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안 의원은 “경기 악화와 감세정책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등 세수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직장인이 낸 세금은 늘어났다”며 “정작 세부담 완화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나라 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입 기반과 과세형평이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부자 감세를 단계적으로 정상화시켜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가계 간 기울어진 과세형평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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