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전직 감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0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남지역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을 맡았던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야구공을 던져 몸에 맞추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특정인에게 욕설하고, 강도가 심한 얼차려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당수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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