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대 아이돌봄지원센터 추가 지정, 5월부터 운영 예정
경북 경주시가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을 확대해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부담을 덜고 복지 혜택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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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사. 전경. 경주시 제공 |
특히 한부모 가정(조손 가정 포함), 장애 부모 가정, 장애 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의 경우 지방비 지원을 통해 서비스 요금이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이외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가∼마형 5단계로 구분해 정부 지원율에 맞춰 차등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219만6000원) 가구까지 대폭 확대된다.
정부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150%)’과 초등학교 취학 아동 가구(6~12세)의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120시간의 돌봄 전문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돌봄 서비스는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 부재 시 임시 보육, 놀이 활동 등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덕대학교 아이돌봄지원센터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오는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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