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덕 “여론만 호도하는 언론 폐간해야”
정부, 日총괄공사 초치해 ‘행사 폐지’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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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경북도 제공 |
일본 극우 매체인 산케이신문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친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해당 신문을 폐간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3일 서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산케이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늘 주장만 해 왔을 뿐 올바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게 특징”이라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자국 내 여론만 호도하려고 하는 언론 매체는 아예 폐간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태정관지령’을 만들었고 어떤 내용인지 먼저 파악해본 뒤, 독도가 역사적으로 누구 땅인지 판명해보라”고 꼬집었다.
태정관지령은 일본 메이지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1877년 3월 작성한 문서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22일 일본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발표했다.
이후 100주년을 맞은 2005년 이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고 2006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는 기념일 제정 20주년을 맞아 평소보다 규모가 크고 다양한 행사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이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해 왔으며, 올해는 이마이 에리코 정무관을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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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신문의 '다케시마의날, 정부 차원 제정 필수' 내용의 사설. 홈페이지 캡처 |
산케이신문은 행사 당일 사설에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 경과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로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방영토의 날(2월 7일)은 일본 정부가 제정했는데 다케시마의 날은 아직도 시마네현이 제정한 날인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기념일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전날 오후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미바에 공사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데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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