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조합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용인시는 올해 조합원 모집 단계이거나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인 관내 13개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하고 상반기 점검은 오는 4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이거나 설립인가 후 사업을 추진하는 중인 지역주택조합이다.
처인구 8곳, 기흥구 4곳, 수지구 1곳 등 총 13곳이 대상이다.
특별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규정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허위·과장 광고를 담은 불법 현수막 게시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시는 대부분 피해가 사업 장기화에 따른 것인 만큼 이에 따른 제도 보완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조합원 모집이 허용되는 토지 사용 권원 확보 비율을 50%에서 75%로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회계 감사를 매년 받도록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 등을 담은 홍보 책자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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