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통큰’ 정책이 올해부터 부산에서 시행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4일 알렸다.
이 사업은 청년층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해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부산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혁신의 파동,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시행된다.
부산시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와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부산시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입주권, 분양권 등을 포함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기준, 보호종료아동(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으로 공고일인 2월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게 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 2월 23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부산시는 올해 100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세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0일부터 21일까지며 정부24 누리집에서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문의 사항은 시 120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부산도시공사는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총 235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임대료를 평생함께 청년모두家 주거비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부산시가 지원한다.
신규 물량 공급과 관련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부산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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