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른 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교복구입비를 최대 31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부터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어 2023년부터는 타 지역의 중·고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도 전액 시비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다른 시·도의 중·고등학교 또는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다.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동·하복 또는 생활복) 구입 실비를 1인당 최대 3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시·도 및 교육청 등에서 입학지원금이나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5월 30일까지 인천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교복착용 규정, 교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6월 말에 확정하고,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인천에 거주하는 학생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교복지원 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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