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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생활밀착형 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경남 창원특례시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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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전점검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공동주택 가운데 「공통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85㎡) 규모 세대가 전체 세대의 50% 이상인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예산 5000만원을 투입, 지난해 12월 대상 단지 접수를 거쳐 7개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2018년부터 경제적인 이유와 법적 근거 부족 등으로 자발적 안전관리가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113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해소와 함께 시민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노후 공동주택의 석축?옹벽?담장의 안정성은 물론 구조 부재의 변형 여부와 부대시설 안전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점검 기술을 보유한 전문 점검 업체를 선정하여 점검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안전점검 이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거환경과 안전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도 이어갈 방침이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 노후 건물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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