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실직, 폐업, 질병, 장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이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전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위기 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위기가구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동일 신고자의 연간 포상금 한도는 30만원으로 제한된다.
단,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위기가구 신고 의무자와 공무원,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 위기가구 당사자나 친족, 이미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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