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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은 없습니다" … 창원특례시, ‘봄철 산불 대응 총력’

경남 창원특례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봄철을 맞아 본격적인 영농 준비와 등산·나들이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산불 발생위험은 더욱 높아진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창원에서 발생한 산불 13건 중 9건(약 70%)이 2월에서 5월 사이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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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산불대책본부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비상근무 및 관계기관 연락망 유지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영농 부산물과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 봄철 산불대책본부 확대 운영

시는 지난 19일 소방, 경찰, 산림조합 등 관계기관과 함께 ‘봄철 산불 대응태세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봄철 대형산불 발생이 많았던 과거 사례를 분석하고 산불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해 산 연접 지역 감시활동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최적 시간 내 헬기와 진화 인원이 현장에 도착해 진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휘 체계 등을 확립하고 야간산불 신속 대응을 위한 진화대도 편성해 총력 대응한다.


현재 창원시에는 주요 장소 28곳에 산불 징후 확인을 위한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또 전문진화대 91명, 산불감시원 131명, 그리고 공무원진화대 등이 산불 예방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항시 대기 중이다.
각 읍면동에서도 자체 선발한 282명의 일반감시원이 주요 산림 내 등산로 입구 등에 배치돼 감시와 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시는 산림지와 연접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을 불법 소각하지 않도록 파쇄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농촌지역에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는 것은 실제 병해충 방제 효과가 작은 것은 물론 자칫 큰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다.
만약 산불로 이어질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시는 관내 단감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부산물 파쇄지원단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시는 농업 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 촉진, 그리고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에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의 집중 수거 활동과 함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분리배출 요령,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제도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수거 활동은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지역농협, 영농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수거 활성화를 위해 농가에서 영농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재활용 등급에 따라 폐비닐은 1㎏당 60∼140원, 폐농약용기류의 경우 1㎏당 병류는 300원, 플라스틱류는 1600원, 봉지류는 3680원의 수거장려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하반기 집중 수거 기간 때는 136t의 영농폐기물(폐비닐 93t, 폐농약용기 2t 등)이 수거된 바 있다.


홍남표 시장은 “산불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소중한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산불은 대부분 작은 실수와 무관심에서 시작되는 만큼, 주민들께서도 산림 인근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 내에 화기를 반입하는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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