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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투자기업 지분 주요 출자자·계열회사에 매각 허용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주요 출자자나 계열회사에 매각하는 것이 허용된다.
대기업 계열사인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투자한 회사 지분을 그룹 계열사에 매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벤처·스타트업의 후속 투자 및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 매각 요건을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 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매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라 하더라도 조합의 주요 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피투자기업 지분을 매각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다.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의 후속 투자와 M&A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각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CVC가 투자자가 아닌 그룹의 이익을 위해 지분을 계열사에 헐값에 매각하는 등의 시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매각 가격 등의 조건이 통상적인 거래와 비교해 벤처투자조합에 불리한 조건은 매각 허용 범위에서 제외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회수 경로가 다양해지고, 벤처·스타트업의 후속 투자와 M&A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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