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 화재 인명 수색 과정에서 현관문이 파손돼 소방 당국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서 논란이다.
소방관이 화재 진압 및 구조 작업 중에 발생한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자, 광주시는 "행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현재 북부소방서는 잇따르는 시민들의 기부 제안을 거절하고 자체 부담으로 피해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25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북구 신안동 빌라 화재 현장에 출동해 진압에 나섰다.
주민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면서 잠금장치와 현관문이 파손됐다.
통상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은 불이 난 세대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불이 시작된 세대에 거주하던 30대가 숨지는 바람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그러자 빌라 주민들은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배상해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구했다.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된 소방서는 손해배상을 위해 기존 가입한 행정배상 책임보험 회사에 보험처리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보험은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보험사 측은 "적법한 인명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보상할 수 없다"며 미지급 판단을 내렸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색을 하다 재물이 손상된 만큼 주택화재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보험금도 받지 못하게 된 소방 당국 측이 한 가구당 130만원, 6세대에게 총 800만원 상당의 배상 비용을 떠안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들끓었다.
소방관들이 구조작업 중에 발생한 피해를 개인적으로 떠안아야 한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서진 출입문 교체 비용 등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나섰다.
해당 화재로 인한 물적 피해가 정확히 얼마인지 산정하는 등 심사·의결 과정을 거쳐 현관문 파손 세대주에게 보상할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방관들이 주민을 구하기 위해 빌라에 들어가서 현관문 수리비까지 물어야 하느냐"며 "그럴 이유는 없다.
행정에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또 "소방관들이 보상 걱정 없이 구조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부소방서는 피해 주민들의 보상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리비를 기부하겠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부터 현재까지 기부를 문의한 개인과 단체는 총 17건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500여만원에 달하는 수리비 전액을 대신 지불하겠다는 제안은 물론 친구들과 함께 성금을 모은 학생들도 있었다.
또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영양제를 기부하고 싶다는 기업 문의도 있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광주소방본부 예산을 통해 배상할 예정이라 기부는 받지 않기로 했다"면서 "보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보도에서는 주민들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 것처럼 보도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소방관이 생명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문 값까지 물어야 한다니 불합리하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소방관이 보상 걱정 없이 구조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광주시가 빠르게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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