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년 군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봉화군 3개 면에서 열린 면민체육대회에 A씨 이름이 표시된 경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는 물론 후보자를 위한 타인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봉화군선관위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봉화=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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