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24일 오전 전남 진도군 고군면 회동항에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한 양식장 관리선 3척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서해남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임에도 김 채취 조업을 하기 위해 출항해 어선안전조업법을 위반한 혐의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간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총 톤수 30t 미만의 어선은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 속 출항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무리한 출항과 조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동절기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동절기 해양 안전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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