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는 2월 26일(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 제도 운영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강원행정심판위원장),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행정심판 관련 제도 개선 △ 화상 구술심리 운영 협력 △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공동 대응 등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강원도민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된 행정심판 사건 중 구술심리가 필요한 경우, 세종시에 위치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도청에 마련된 화상 시스템을 활용해 원격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도민들은 이동 시간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민의 행정심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도민의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cdcok4021@sportsseoul.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스포츠서울(www.sportsseoul.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