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기숙사를 무단이탈한 학생에게 1년간 재입소를 금지한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학교 측에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26일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는 전남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제기한 진정 사건을 검토 결과 “취침 점호 후 무단 외출은 심야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퇴소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해당 학생이 편도 2시간 이상 버스로 통학하는 상황에서 장기간 퇴소 조치는 대학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학교 측은 퇴사 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고 설명했지만,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통해 퇴소를 결정했다"며 "중간고사 이후로 시점을 조정하고, 기존 12개월 퇴소 규정을 6개월로 단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일률적인 장기 퇴사 규정은 피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퇴소 외에도 봉사활동 부과, 1~3개월 퇴소 등 대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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