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천시장 보궐선거에서 무공천 방침을 뒤집고 경선을 강행하면서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이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경선을 보이콧한 가운데, 한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는 등 선거전이 혼탁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20일 김천시장 예비후보 7명 중 김응규 전 경북도의회 의장, 배낙호 전 김천시의회 의장, 이창재 전 김천시 부시장, 임인배 전 국회의원 등 4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창재·임인배 예비후보는 경선 불참을 선언하며 김응규 후보 지지를 공식화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천시의 발전을 위해 고심한 끝에 김응규 후보를 돕기로 했다"며 "보궐선거에서 분열을 막고, 올바른 시정을 이끌 적임자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1차 경선에서 탈락한 김세환 예비후보도 동참했다.
이에 따라 경선은 김응규 후보와 배낙호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좁혀졌다.
한편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배낙호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출마 선언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 이력을 축소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낙호 예비후보는 "당시 발언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선거판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연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나는 내 선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천시장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태성 김천지역위원장과 무소속 박판수 전 경북도의원, 이선명 전 김천시의원이 출마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4파전이 예상된다.
이번 보궐선거는 김충섭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진다.
김 전 시장은 공무원을 동원해 1800여 명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국민의힘은 당초 당 소속 인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12.3 내란 사태' 이후 공천권을 각 시도당에 위임하면서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당은 김천시장과 경북 고령군 기초의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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