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건조장을 점거하는 등 장기 파업으로 작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노동조합 하청지회 측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의 51일간 파업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저임금과 차별,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한다”라고 했다.
검찰 측도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낮다며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9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김진오 판사)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노조원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6월 2일부터 51일간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 옥포조선소에서 파업 투쟁을 하며 선박 건조장인 독(dock)을 점거하는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 과정에서 노동삼권이 보장하는 상당한 정도를 넘어 다수 조합원과 공동 업무 방해, 감금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개인 이익보다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및 경제적 질 향상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청지회 측 변호를 받은 금속노조 법률원 김기동 변호사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1심 재판부는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에서 작업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고 선박 작업장을 점거해 진수 작업을 방해했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시 작업장엔 선박 2척이 있었는데 그중 1척은 어느 정도 작업이 완료됐지만 다른 1척은 외판 용접작업도 안 된 상태여서 진수 작업을 할 수 없었다”라며 “외판 작업이 충분히 가능했고 그걸 방해하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작업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한두 곳이 아니고, 다른 공간 진입로를 통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다”고도 했다.
그는 “진수 준비도 안 된 선박의 진수 작업과 작업장 진입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건 노동자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몰아가기 위한 어떤 공작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수 지회장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받는 명태균 씨가 2022년 파업 당시 현장에 있었다”며 “윤 대통령과 명 씨의 유착이 노동자들을 짓밟고 권리를 침탈하고 삐뚤어진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노동자 권리 주장을 억누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파시즘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투쟁하겠다”며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의 무죄 판결을 시작으로 사회대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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