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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경남 합천군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기업이 신규 투자를 단행한 후 신규 인력을 고용하면,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3명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창업 7년 미만의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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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2월 14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5000만원 이상의 건설·설비·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투자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규 투자로 인정되는 범위는 ▲비주거용 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의 건축비 ▲토목구조물(도로, 항만, 상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설치비 ▲기계·장비(연구용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등) 구입비 ▲지식재산권 매입비 등이다.


보조금은 창업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후, 신규 고용한 인력이 6개월 이상 계속 재직한 경우 지원된다.


신청 서식은 합천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 담당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윤철 군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설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창업기업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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