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지원사업’을 3월 4일부터 시작한다.
도외 지역 대비 추가로 발생하는 택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누리집을 개편하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인을 위한 가이드북을 배포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40만원이며, 수신 택배는 40만 원, 발신 택배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추가 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을, 미표시 건은 1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비용부터 소급 적용된다.
받는 택배의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 택배비 지급 내역 등이다.
올해부터는 발신 택배 증빙서류 기준이 강화된다.
신청인 본인이 발송인으로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이나 이용 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인정되던 택배 대리점의 엑셀?수기 내역은 더 받지 않는다.
제주도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알리기 위해 한국 통합물류협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협회에 제주도 지역 택배사를 대상으로 사업 공문 전파와 안내 협조를 요청했으며,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 제주지사장들과 업무 회의를 갖고 개인 발송 택배의 영수증 관리를 당부했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3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 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제주도민의 물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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