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획사가 갑, 아티스트가 을로 알려졌던 때와 상황이 달라졌고, 계약 만료 전 아티스트와 접촉하는 이른바 템퍼링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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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주최로 27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기자회견에서 음악단체 실무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주제발표를 맡은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K팝 산업의 근간은 기획사와 가수가 맺은 전속계약으로, 서로의 발에 매듭을 묶고 뛰는 2인3각 경기와 같다”며 “전속계약은 대중음악 사업의 핵심 근간인데 최근 이 매듭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사무총장은 “기획사에서 가수에게 그 매듭을 풀어도 된다고 이간질하는 부도덕한 타 기획사들, 프로듀서들, 그 뒤에 숨은 거대 자본이 있다.
심지어 가수가 기획사를 탈퇴하는 게 더 좋은 일이라고 외치는 팬덤이 있다”며 “이런 템퍼링과 전속계약 위반 이슈는 몇몇 사건이 아니라 중소규모부터 대형 기획사까지 전염병처럼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뉴진스 멤버 하니가 제기했던 ‘무시해’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아직 모르고 이 자리에서 누구의 잘못이라 주장하고 싶지도 않다”면서도 “무명유죄 유명무죄다.
높은 인지도가 있다고 해서 그들의 주장은 법원 판단 이전에 대중이 사실처럼 받아들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매니저의 말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최 사무총장은 “기획사 임직원에 대한 악플과 인신공격은 누가 보호해줄 수 있겠느냐”며 “누가 진정 사회적 약자인지 돌아보고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뉴진스 멤버 하니는 하이브 내 다른 레이블의 매니저가 복도에서 자신들을 향해 ‘무시해’라고 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를 증언하기도 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에 서울지방노동청은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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