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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전세사기 피해 복구는 더딘 데다 피해자가 법률 지식을 얻거나 실질적인 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7일 성명을 내어 “경북 지자체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즉각 설치하고 피해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경북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하다.
지난해 경산에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에 이어 최근 구미에서도 피해가 속출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경제활동을 막 시작한 청년이었다.
이들 재산의 대부분과 다름없는 돈이 전세 보증금에 묶여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이 담겨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당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현황을 확인하고자 지난 13일 경북 2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유무와 운영 현황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 결과 21개 지자체 중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게 경북도당의 설명이다.
경북도당은 “지자체에서 전세 피해 접수 현황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쉽게 말하면 피해를 본 시민이 시청이나 군청에 전세피해 사실을 접수해도 경북도 또는 관련 중앙부처에 문의해 보라고 할 뿐 피해를 대신 접수하고 집계하는 일조차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는 지자체의 재량 사항이지만 도민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여기에 다른 시도 지자체는 전세사기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는데 (경북 지자체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례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당은 “각 지자체장은 지금이라도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며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는 주민이 없도록 빈틈없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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