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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 주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조치

-3월4일부터 시민이 신고하면 대여업체에 조치 요청...3시간 내 조치 안 되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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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를 시민이 신고하면 현장 조치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민원신고시스템’을 다음달 4일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차도,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블록 위, 소화전 5m이내, 교통섬 등 주차위반 지역에 주차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다.

‘수원시 공유PM(개인형이동장치)·자전거 불법주차 위반신고 홈페이지’ 또는 ‘새빛톡톡 홈페이지·앱’에서 신고하면 주차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대여업체에 현장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3시간 내 현장 조치가 안 되면 견인하고, 1대당 3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한다.
민원신고 시스템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동킥보드를 질서 있게 주차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유도하겠다”며 “공유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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