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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경. 공단 제공 |
고준위특별법에는 고준위방폐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건설방안, 유치지역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성돈(사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첫걸음을 디딘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부터 방폐물 관리까지의 원전산업 전 주기를 완성하는 명실상부한 방폐물 산업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으며, 방폐물의 안전관리를 염원하는 500만 원전지역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또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에 걸쳐 관련법안을 마련해 주신 여?야 국회의원과 그동안 법 제정을 위해 협력해 주신 5개 원전지역 국민과 원자력 산업계에 감사드린다”며 “공단은 국가 방폐물 관리 전담기관으로 고준위방폐물관리 사업을 적기 추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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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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