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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국민의 삶 실질 개선 입법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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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2개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현행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근로기준법상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체불임금은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돌파했다.
개정안은 임금체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 공무원 등에게 마약류관리법상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그동안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대한 행정적 단속 권한만 있을 뿐 수사 권한은 없어 의료용 마약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식약처의 마약류에 대한 단속과 함께 수사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 임기의 첫 입법 성과가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각별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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