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곡성군의회(의장 강덕구)는 지난 27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을남 의원은 “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면서 전남도와 곡성군에 각각 1만5,831ha와 307.9ha 감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농민과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지자체 자율 감축이라는 명목 아래 목표 달성을 강요하며, 모든 부담과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모내기 철을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시행되는 재배면적 감축은 농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지역 농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 철회 ▲쌀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 ▲농업 현장 의견이 반영된 정책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곡성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대응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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