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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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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방식으로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임의단체 가입 방식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시는 28일 인터넷과 주택홍보관 등에서 임의단체 형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투자금의 회수가 어렵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광고는 건설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민간임대주택법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임의단체를 조직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광고에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임의단체 회원을 모집한 것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입 전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을 해당 홍보관에 배포하고 투자주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할 자치구와 협력해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가입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임의단체와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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