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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3·1절 폭주행위 강력 단속

전라남도경찰청(청장 모상묘)과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다음 달 1일부터 연중으로 기념일을 노리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폭주행위와 난폭운전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곡예 운전, 굉음을 유발하는 폭주행위,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불법 구조 변경 및 부착 등이다.


전남경찰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교통경찰뿐 아니라 지역 경찰·형사·기동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업해 자동차·이륜차의 전조등·소음기·조향장치 등을 불법 튜닝도 함께 단속한다.
또한, 도주 행위에 대해서도 채증 등을 통해 사후 검거, 형사처벌을 통해 폭주행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자발적인 법규준수 및 폭주행위에 대한 사전 경고를 위해 이륜차 동호회, 중고차 홈페이지 등에 예방 홍보·계도·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SNS, 전광판, VMS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위해 이륜차 등 운전자들에게 법규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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