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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해상풍력·전력망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8일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는 관련 산업의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 민간 투자 활성화 등 여러 순기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남의 해상풍력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미국 순방 중 업무협약(MOA)을 한 세계 최대 규모의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지사는 두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환영문을 통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적기 구축이 필요하다”며 “전력망 특별법 통과로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대전환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고, 재생에너지100(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지역에 투자함으로써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준 국회와 정부 관계자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극복,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에너지 기본소득 ▲에너지고속도로 ▲재생에너지100(RE100)·분산에너지를 에너지 분야 '3대 브랜드' 시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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