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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 무효 확정…3월 26일 재선거

2023년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 단 1표 차로 당락 갈려
재출마한 조합장의 선거인 등재 부정 있었다 선거무효 소송 제기
1·2심 법원 선거무효 판결, 현 조합장 대법원 상고 포기 무효 확정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재선거가 다음달 26일 치러진다.

법원에서 2년전인 2023년 3월 실시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 무효를 확정된데 따른 선거다.
조합장 선출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월에 있었던 성환배원예농협 대의원정기총회 및 결산총회 모습.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선거에서 1표차로 낙선한 유영오 전 후보가 당선자인 현 박성규 조합장이 전 조합장 시절 무자격 조합원들을 선거인으로 등록해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박 조합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선거무효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 상고기일인 27일까지 박 조합장 측이 상고하지 않아 선거무효가 확정됐다.

2023년 선거에는 조합원 약 1100명 중 921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박 전 조합장이 461표를 얻어 460표를 얻은 유 후보를 1표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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