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마한 조합장의 선거인 등재 부정 있었다 선거무효 소송 제기
1·2심 법원 선거무효 판결, 현 조합장 대법원 상고 포기 무효 확정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재선거가 다음달 26일 치러진다.
법원에서 2년전인 2023년 3월 실시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 무효를 확정된데 따른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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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출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월에 있었던 성환배원예농협 대의원정기총회 및 결산총회 모습. |
박 조합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선거무효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 상고기일인 27일까지 박 조합장 측이 상고하지 않아 선거무효가 확정됐다.
2023년 선거에는 조합원 약 1100명 중 921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박 전 조합장이 461표를 얻어 460표를 얻은 유 후보를 1표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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