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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파일] 구조 중 파손된 현관문 값…책임은 누가?

최근 광주 북부소방서가 불이 난 빌라에서 구조 대상자를 찾기 위해 파손한 현관문과 잠금장치(도어락)를 배상해야할 처지에 놓여 곤혹을 느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빌라 주인이 숨진 데다, 화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고, 적법한 조처에 따른 손괴는 행정배상 책임보험으로도 배상할 수 없으면서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광주시는 곧바로 수비리 지원 등 행정 책임에 나섰지만, 소방 활동이 위축되지 않기 위해선 손실보상제도 등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소방 배상 책임 논란 어떻게 시작됐나

28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달 11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 4층짜리 빌라 2층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은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진화·인명 수색 작업에 나선 소방관들은 각 가구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입주민을 대피시켰다.


그러나 2~4층에 위치한 빌라는 문이 닫힌 채 응답이 없어 총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빌라 내 6세대 현관문과 잠금장치(도어락)가 파손됐고, 500여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났다.


일반적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는 최초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주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배상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주인이 사망하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피해 세대들도 별도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한 배상도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 행위에 한해서만 배상받을 수 있어 이번 경우에선 피해액 지급이 불가했다.


◇ 광주시 "소방관 보상 걱정 안 돼…행정 책임질것"

해당 소식이 알려진 후 광주시는 부서진 출입문 교체 비용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행정에서 책임을 지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다.
행정에서 책임질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소방본부는 소방 활동 중에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0만원이 책정돼 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수리 비용을 쓰기에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난감한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광주시는 파손된 현관문에 대해 배상받을 길이 없는 주민들의 지원 요청을 수용,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수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능동적 소방활동 위해선 손실보상제도 개선 시급

소방청은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는 손실보상으로, 소방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손해배상으로 처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손실보상 지급 건수는 266건(보상액 2억 3,019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64건(4,312만원), 2023년 104건(8,648만원),지난해 98건(1억여원)으로 매년 꾸준히 지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손실보상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관이 정당한 소방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해 지급되는 제도다.
출입문 개방에 따른 현관문 및 도어록 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손실보상 청구 건당 평균 약 70만원 내외의 비용이 지급되고 있다.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가 소방서 등에 보상을 요청한 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가 확정된다.


하지만, 이번 광주 사례처럼 원인 제공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 주민들이 보상받을 방법이 제한적인 문제가 있다.
광주의 경우도 지난 2022~2024년 3년간 손실보상 신청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매년 배정된 예산을 그대로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당한 예산 편성에 의해 손실보상을 하며, 부족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해 소방이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다"며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힌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돼 있고, 시·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일정액을 편성하고 있다.
광주도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 소방 관계자는 "화재로 인해 불이 주변으로 번지거나 큰 폭발 사고 등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도, 손실보상 예산은 1,00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과거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 근거가 생겼어도 실제론 배상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집행한 적은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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