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매달 2만원씩 지급키로
자영업 고용보험료 20% 환급
서울시가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의 신규 가입 혜택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2일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년간 매월 2만원씩,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소득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생활 안정을 돕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제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가입자 65만6000여명을 돌파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적립된 부금엔 연 복리로 이자가 붙어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일시 지급된다.
이자율은 올해 1분기 기준 3.3%(분기변동)이며,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공제금의 압류·양도·담보제공은 금지된다.
공제부금 범위 내 대출, 재난·질병·파산 등 사유 발생 시 중간 정산도 가능하다.
또 시는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비용 등을 받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는 납부 보험료의 20%를 5년간 환급하기로 했다.
시 지원과 별개인 중소벤처기업부 보험료 환급지원까지 합산하면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불가피한 폐업 발생 시 일정 기간 기준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받으며,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10일간 지원받는다.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 비용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송호재 시 민생노동국장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은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을 믿고 과감히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