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지역 내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검사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생활밀착형 화학제품인 위생용품과 기구, 용기·포장 등을 주요 검사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검사는 위생용품 7건(▲채소용·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과 나들이철 성수 품목 47건(▲화장지 17건 ▲일회용 컵 14건 ▲일회용 타월 8건 ▲일회용 종이 냅킨 6건 ▲위생물수건 2건)·취약계층 사용 품목 14건(▲일회용 기저귀 성인용, 어린이용 9건 ▲일회용 면봉 5건) 등 총 68건에 대해 이뤄졌다.
검사 항목은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형광증백제, 피에이치(pH),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헥센, 1-옥텐,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 비소, 크롬, 셀레늄) 등이다.
검사 결과 성인용 기저귀 1건에서 포름알데히드가 23㎎/㎏ 검출됐으나 기준·규격(75㎎/㎏)에 적합했고, 메탄올, 형광증백제, 1-헥센, 1-옥텐, 중금속 등은 극미량 검출되거나 불검출로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관계자는 “올해도 봄철 야외활동과 함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생용품과 부적합 우려가 높은 위생 취약 위생용품의 지속적인 검사로 생활밀착형 화학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하고 오는 6월 14일 본격적인 법률 시행에 앞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른 개별기준·규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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