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는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연결하는 충북도의 사업이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도시근로자 참여계약 인원 12만256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참여자의 11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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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근로자들이 소상공인 업체에서 도시근로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
중소기업 89곳에서 3만1134명, 소상공인 업체 274곳에서 8만9122명이다.
2023년에는 77곳 1만1664명이다.
도는 지난달 3일부터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에 기업과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약 6000개의 개별 맞춤형 홍보물 발송 등 홍보를 진행했다.
또 올해를 도시근로자 사업 재도약의 해로 삼고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연인원 30만명 이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부터는 기업과 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협회 등의 개별 방문으로 사업 참여도를 끌어 올린다.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전자서명 확대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로 사업 참여 간소화에도 나선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근로를 희망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업과 소상공인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 뒤 근로 임금을 지급한다.
근로자는 요일과 시간을 선택해 하루 4~6시간 탄력적으로 근무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1일 최대 4시간까지 최저 시급(1만30원)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교통비, 근속 성과급 등을 별도로 지원한다.
도시근로자 만족도도 높다.
최근 충북연구원에서 수행한 ‘2023년 도시근로자 사업 성과 분석’에서 참여기업의 사업만족도는 95.2%에 달하고 지원사업 재신청 의사는 97.1%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사업만족은 86.8%, 지원사업 재신청 의사 98.2%다.
참여자는 사업 지속 찬성 97%, 지원사업 재신청 의사 95.3%로 나타났다.
김두환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도시근로자 사업에 더 많은 도민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게 일자리 복지 정책을 확대하겠다”며 “신속한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이 피부에 와 닿는 혁신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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