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상가 연체요율 낮추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市가 총괄
이르면 6월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다른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는 기업에도 보증을 해준다.
또 다음 달 서울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이 인하되는 등 소상공인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철폐 10건(54∼63호)을 추가로 발표했다.
우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다른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더라도 지원 한도 내에서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6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계약을 체결할 때 내야 하는 서류는 현행 7종에서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하나로 줄인다.
서울교통공사는 다음 달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에 나선다.
기존 10% 내외의 임대료 연체 요율을 상법상 법정 이율인 6%로 하향 조정하고, 상가 업종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업종 전환 신고제’를 도입한다.
또 여러 상가 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면 갱신과 해지를 한꺼번에 해야 했는데, 10%까지 부분 계약 해지할 수 있게 바꾼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 시장 내 점포 임대계약 방법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보증금의 10% 이상만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 이달 안으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두 시장의 2092개 임대 시설 중 96.4%가 2억원 이하 수의계약 상태로, 소상공인 대부분이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 부담이 컸다.
시는 또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3년간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금까진 자치구별로 참여자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시가 총괄적으로 선발한다.
의무 복무 제대한 청년은 군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한을 최대 3년 연장해 준다.
시가 지난 2개월간 발표한 규제 철폐는 63건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기업도 경제도 성장할 수 없다”며 규제 철폐를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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