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평창군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 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전세 보증보험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전세 사기·역전세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평창군에 거주하며, 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만18~39세)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7천5백만 원 이하이다.
지원금은 신청인이 이미 낸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하며, 사업 신청은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 도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및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 또는 도시과 주택팀(☎033-330-2459)에 문의하면 된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전세 사기와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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