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는 오는 28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초·중·고 학생이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 가구 119만 6007원 ▲2인 가구 196만6329원 ▲3인 가구 251만2677원 ▲4인 가구 304만8887원 ▲5인 가구 355만4096원 ▲6인 가구 403만2403원 이하다.
지난해에는 2085명의 학생이 교육급여를 지원받았다.
지원 항목은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졸업앨범비 등이다.
초등학생은 연 1회 48만7000원, 중학생은 67만9000원, 고등학생은 76만8000원이 지급된다.
고등학생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서 전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보호자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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